나이스콜 솔루션

문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나이스컴(이하 “회사”)

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애플문자(www.applesms.co.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회사가 본 약관을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어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3.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각 각의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만약, 이용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내에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애플문자 : 회사의 서비스명으로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정보 등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이용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

3.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4.이용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5.이용정지 :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6.아이디(ID) : 이용고객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 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7.비밀번호 : 이용고객의 비밀 보호를 위해 이용고객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8.충전금 :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인정한 디지털 화폐

9.콩 :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 개별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구매하는 할인상품

10.문자콩 : 문자메시지 이용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

11.카카오콩 : 알림톡 / 친구톡 이용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

12.스팸메시지 : 수산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13.피싱메시지 :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14.스미싱메시지 :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으로 피해 또는 개인 · 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

15.카카오톡 : 주식회사 카카오(이하“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림톡, 친구톡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16.알림톡 :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 가능한 메시지

17.친구톡 :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 추가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

18.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19.발신프로필 :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 확보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이하 통칭하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를 발송하는 주체에 대한 식별정보

20.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 발신번호 거짓표시,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에 이용되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 나목에 해당)에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하며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서비스 신청 시 본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의 Update 및 Modify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할 때 가입신청 등록양식에 성실히 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회사는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승낙)

1.이용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입신청 등록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용자가 필요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는 업무수행이나 기술상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승낙을 합니다.

3.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유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2)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3)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 불승낙)

1.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한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체납된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4)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회사가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7)기타 1호 내지는 4호에 준하는 경우

2.회사는 제1항의 불승낙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합니다.

3.제7조 제1항에 의해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E-mail 또는 웹 사이트 공지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이용고객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회사가 가입신청 등록양식에 기재를 요구하는 이용고객 정보는 본 이용계약을 이행하고 이용 계약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3.이용고객이 회사 및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용고객 정보는 회사 및 제휴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가입신청 등록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의 통보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고객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5.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회사의 내부 마케팅자료 또는 광고영업을 위한 통계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6.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고객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쿠키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고객 정보의 관리 및 변경)

1.이용자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이용자가 본인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 중 개명 또는 주소 및 요금 지불 방법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발생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제10조 (이용 해지 및 재가입 제한)

1.이용고객이 이용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 본인이 사전에 E-mail,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회사에 이용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 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서면과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

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해지하고 가입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계기관과의 해결 후 해제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 된 가입자의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5)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 스팸 또는 의도적으로 발신 번호를 변작한 메시지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7)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10)회원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이 확인된 경우

(11)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용고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3.이용계약을 해지했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경우 해지 및 제명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 되기 전에는 재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회원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정지 및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정지

제11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또한 서비스의 향상, 장애제거를 위한 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의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계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

다.다만 ‘정보통신망법’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5.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위의 동조 제2항에서 언급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7.회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차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에 의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의도적인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인지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8.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 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시지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전화, E-mail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11.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해당 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메시지 발송을 차단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2.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고객의 의무)

1.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가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3.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다른 이용고객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고객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인터페이스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본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9)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 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 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11)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이용고객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이용고객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7.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8.이용자는 불법 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9.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0.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 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발신 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 프로필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3.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불법 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 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사에 회신해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14.이용자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 거래 관계는 광고 수신 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5.이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

음 각호와 사항을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 시점에 공지 및 기수집된 전화번호의 수신자 대상 별도 공지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서비스를 활용한 메시지 유형 중 알림톡의 수신 과정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통신 요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2)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발신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1.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휴대폰으로 문자, 카카오톡, RCS 등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2)주소록 서비스

(3)팩스 수신 서비스

(4)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2.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제15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서비스의 종류나 그 내용은 회사가 공지나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5.유료서비스의 경우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로 구분 됩니다.

6.선불서비스는 사용 요금을 미리 선납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액을 차감하는 서비스입니다.

7.후불서비스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익월 청구 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목적(서버의 정기 점검 관리 및 보수

등)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제15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1.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혹은 메시지, 기타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 및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1.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이용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5)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6)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메시지 또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를 사용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9)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2.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해야 하는 광고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메시지 수신자의 신고 또는 고객 불만 접수를 통해 인지한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7일간 정지하며, 정지 기간 중에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더라도 7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이용정지의 대상)

1.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 스팸 및 불법 통신,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 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4)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5)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7)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9)이용자가 제12조[이용고객의 의무] 제10항을 위반하여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 번호 조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거나 유포하는 경우

(12)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13)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14)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납입기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

(15)선불 서비스의 경우 선납 요금을 소진한 후 추가로 요금을 선납하지 아니할 경우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실시일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 정지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위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제19조 (이용자 혹은 제3자의 영업제한 및 책임)

이용자 혹은 제3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통화기록 내용)

회사는 이용고객의 통화 내용이나 통화기록 내용을 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량이나 사용 분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회사에서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2.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대한 임의의 삭제, 비방 기타 홈페이지 배너광고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요금

제22조 (이용요금)

1.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상세 내용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이용요금은 제24조에서 규정한 과금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요금 및 요율에 의해 산정합니다.

3.이용요금 및 요율은 웹 사이트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3조 (이용요금의 종류)

1.선불 요금제 : 이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충전금 또는 콩을 사전에 구입하여 해당 충전금 또는 콩을 서비스 이용 시점에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수단

2.후불 요금제 : 이용자가 회사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나 이후 그 전송결과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제도

3.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단가와 발송 성공 건수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이용료

4.서비스별 요금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서는 [별첨1]에 첨부합니다.

제24조 (서비스 과금기준)

1.통화시간의 산정 :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양측 어느 일방이 통신 이용의 종료 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2.부가이용료의 산정 : 부가이용료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그 이용료를 정합니다.

3.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 장애나 그 밖에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에 자동응답 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요금의 납입)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할 디지털 화폐로 충전금(콩)을 운영합니다.)

1.충전금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지로 납부 등 기타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충전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차감이 됩니다. 서비스상에 중대한 하자에 의해서 구매한 서비스가 불량했을 경우 재충전 혹은 서비스 복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충전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납입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충전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충전금의 납입방법 등은 회사가 홈페이지나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고지합니다.

4.회원이 타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금을 구매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충전금은 회사가 계약한 업체의 통신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의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요금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제2조에서 명시된 약관 변경 공지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소한 7일 전에 서비스 중인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1.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과금 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불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선불 서비스 이용고객은 서비스 불만족 시 언제든지 회사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받는다.

3.회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 및 현격한 서비스품질 저하 등이 인정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된 때에는 제 28조(과불 또는 오불 된 요금의 반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기한을 다시 정하여 지불의무자에게 지불청구서를 재발송 합니다.

제28조 (과불 또는 오불 및 선불서비스 해지 후 사용잔액 등 요금의 반환)

1.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요금을 과불(과납) 또는 오불(오납)및 서비스 해지 경우 선납 비용 잔액을 이용자와 합의한 적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와 적정이율을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이때 발생한 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2.회사는 이용자가 이용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납입된 금액이 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3.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요청의 경우 반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이때 제 수수료는 회사 부담으로 합니다.

4.회사는 가입 해지 등 이용자의 단순 반환인 경우 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요금이 회사로 납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5.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 등의 체납이나 기 사용요금이 있는 경우 우선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납입된 금액 이외에 이벤트 등을 통해 보너스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할 때 결제했던 수단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7.충전금은 아래 조항에 따라 환불 할 수 있습니다.

(1)회사가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충전금을 구매하였으나 영업일 오(5)일 이내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충전금 구매가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충전금 충전이 중복으로 이뤄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3)서비스 제공 중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그 외 회사가 회원의 환불 요청 사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환불 신청 이유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원 본인이 직접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9.스팸 발송으로 인해 수신자의 스팸 신고가 접수되거나 회사의 스팸 필터링에 접수되는 경우 등 스팸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회원에 통보한 후 강제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스팸 관련 규약에 따라 잔여 충전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환불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회원이 모두 책임집니다.

제29조 (불법 면탈요금 등의 청구)

1.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반하여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후불 통화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할인되지 않는 통신사 표준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회사의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출장비 100,000원의 3배 300,000(VAT별도)를 청구합니다.

(3)불법사용으로 인해 ㈜나이스컴의 계약업체, 협약업체와의 문제 또는 불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전면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과 그 가산금의 수납은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수납합니다.

3.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29조 1항 (타인 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아니됩니다.

제5장 전화번호 변작 금지

제30조 (고객 임의의 전화번호 변작 금지 안내)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사설 전화 교환기의 보안 조치사항)(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

● 사설 전화 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 전화 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영자에 의해서 전화번호의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이상 패스워드 변경)

-사설 전화 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사설 전화 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사설 전화 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 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32조 (발신 번호 변작 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의 책임 및 한계)

<발신 번호 변작 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 자사는 가입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본인 전화번호와 발신 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국제전화의 경우 '009' 첨부문자를 070 번호 앞에 붙임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발신] 문구 표시

<책임 및 한계>

● 자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가입자가 법을 위반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 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가입자의 통신서비 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1.회사는 개인 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 스팸 전송 및 발신 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1.회사는 스팸 전송 발신 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 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4)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6)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5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 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 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회사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 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고객은 발신 번호가 변작된 음성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변작된 발신 번호

(2)발신 번호가 변작된 음성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를 수신한 일시

(3)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발신 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36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 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 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3.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 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회사는 고객의 스팸 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 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 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회사는 발신 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합니

다.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 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회사는 이용자가 발신 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 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14.회사는 이용자가 전화 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

다.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 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 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6.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그 밖에 제11항 각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17.회사는 변작된 발신 번호로 전송된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 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기타 발신 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7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 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회사에서 발신 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 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제62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4)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스팸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1)본인 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 또는 발신 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 또는 발신 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서비스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 번호 변작과 관련하여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6)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 전화 (ARS 포함)를 송신한 경우

2.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 또는 발신 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 또 는 발신 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이용고객 보호

제39조 (이용고객 보호)

1.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회사가 알게 된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 약관에서 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배포, 누설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 하에서 이용고객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3.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4.회사는 선불서비스 이용고객의 선납 요금 보호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험을 발급하여 관할체 신청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제40조 (이용내역의 열람)

1.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용내역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합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서비스를 청약한 당사자이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1.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 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이용자 보호 기구에 1인 이상의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42조 (이용고객 지원 센터 운영)

1.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불편 및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고객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2.이용고객 지원 센터는 이용고객의 제반 불편사항을 접수, 기록, 관리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분제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3.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유형처리절차처리기간요금불만

①콜센터, 홈페이지, e-mail 접수

②불만유형별 민원파트 검토

③불만제거 처리방향 확정

④불만제거 조치 및 고객통보(유선 또는 e-mail 발송 등) :7일서비스품질불만 :14일고객응대불만 :7일기타 :7일

제7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43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44조 (면책조항)

1.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5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46조 (약관의 위반)

이용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할 때에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시행일) "전화번호 변작 금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3.(시행일)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 행합니다.

5.(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시행일) "부정송신자 이용정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8.(시행일) "부정송신자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시행일) "이용고객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0.(시행일) "불법 면탈요금 등의 청구"에 관한 약관변경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2020년 5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12.이 약관의 적용 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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